협박
협박 (형법 제283조)[편집 | 원본 편집]
-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파생된 문서임
-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,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(「형법」 제283조제1항).
-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,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,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, 지위,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.
-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(「형법」 제283조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