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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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[편집 | 원본 편집]
코로나 갑질[편집 | 원본 편집]
-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들이 겪는 노동법 위반・부당한 처우를 일컫는 말.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‘코로나 갑질’의 주요 유형으로 ①연차휴가 강요 ②무급휴업 (휴직・휴가) ③해고 ④임금삭감 등을 제시한 바 있다.
코로나 갑질 통계[편집 | 원본 편집]
-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분석해본 결과 (3월 한달 기준) 상담 전체 3,410건중 1,219건이 코로나 갑질로 제보된 상담이었다. (39.3%)
- 1,219건 중 무급휴가 39.6%, 해고‧권고사직 17.6%, 연차강요 13.9%, 임금삭감 8.1%, 기타 20.8%이다
- 업종별로는 학원‧교육 20.9%, 사무직 16.5%, 판매 10.8%, 항공‧여행 10.8%, 미확인 15.1% 비율로 개학이 늦춰지며 학원‧교육 직종의 코로나 갑질 비율이 높아졌음.
- 초반에는 항공‧여행 산업 제보와 상담이 많았으나, 후반에는 전 산업적으로 확대되면서 프리랜서(특수고용)직이라 불리우는 학원‧교육, 판매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가장 컸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.
- 코로나19로 인해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음.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1주에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·권고사직 비율이 8.5%였는데, 3월 2주 14.6%, 3월 3주 21.3%로 매주 증가하더니 3월 4주에 이르러서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․권고사직이 27.0%에 이르러 3.2배 증가하였음.
-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볼 수 있음 (2020년 4월 6일 직장갑질119 거리두기 온라인 기자회견)
유형별 코로나 갑질[편집 | 원본 편집]
연차휴가 강요[편집 | 원본 편집]
-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인들에게 연차휴가를 강요.
- 코로나19로 회사가 바쁘다며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강요.
- 코로나19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 강요 사례 및 대응법은 코로나19와 연차휴가 강요 문서 참고
- 일반적인 내용은 연차휴가 문서를 참조할 것
코로나19와 무급휴업 (휴직・휴가)[편집 | 원본 편집]
- 코로나19와 무급휴업 (휴직・휴가) 문서 참조
코로나19와 해고[편집 | 원본 편집]
- 코로나19와 해고 문서 참조
코로나19와 산업재해[편집 | 원본 편집]
- 일하다가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.
-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, 공항·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, 중국 등 고위험국가 해외출장자, 감염된 동료와 접촉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면 된다.
- 또한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. ('출퇴근 재해'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따라서 산재 인정 됨)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 제1항 제3호는 ‘출퇴근 재해’를 △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, △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.
- 산업재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 문서 참조
코로나19로 휴업 중 퇴직하는 경우[편집 | 원본 편집]
-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함.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0., 2019. 1. 15.> 6. "평균임금"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.
- 이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,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, 업무 외 부상·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.
- 따라서 코로나19로 휴업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(휴업시작일 등)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함.
-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문서 참조
정부정책[편집 | 원본 편집]
-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. 아래 내용은 2020년 4월 8일자 기준이다.
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[편집 | 원본 편집]
고용유지지원금 지원[편집 | 원본 편집]
-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신청방법 :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.
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[편집 | 원본 편집]
-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차출퇴근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 시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
- 신청방법 :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.
- 참고링크 링크의 첨부파일 [첨부2] 참고
무급휴직자,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[편집 | 원본 편집]
-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” 사업 중 하나로,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제도
- 지원금액: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원 (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)
- 지원대상: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.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 발령(2.23)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%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.
- 지원 방법: 신청희망자가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(또는 소득감소)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(또는 사업수행기관)에 제출하면, 자치단체(또는 사업수행기관)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.
- 참고링크 각 시도별 홈페이지 긴급지원 참고
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[편집 | 원본 편집]
-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제도.
- 근로자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인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해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
-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(20.1.20.)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·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.
지원 내용 |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 지원되며,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(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2만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). |
지원 대상 |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, 비정규직 근로자·외국인근로자·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.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면 된다. |
- 신청 방법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,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을 할 수 있다.
- 참고링크 홈페이지 메인 <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> 클릭
사업주가 위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[편집 | 원본 편집]
휴업・휴직・휴가 익명신고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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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 휴업·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휴업·휴직·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.
- 4월 6일(월)부터 6월 30일(화)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휴업·휴직·휴가와 관련된 다툼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 |
- 신고 가능한 내용
- -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
- -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- -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
- 신고 과정과 결과
- -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 하게 된다.
- 신고 방법:링크에서 바로 신고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