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비교
-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문서에서 파생된 문서임
-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행위태양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,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처리 구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히 유사하다.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.
직장 내 괴롭힘 | 직장 내 성희롱 | |
---|---|---|
근거법률 | 근로기준법 | 남녀고용평등법 등 |
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| 벌칙 규정 없음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신고 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실시 벌칙 | 벌칙 규정 없음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행위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시 벌칙 | 벌칙 규정 없음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불이익 조치금지 의무 위반시 |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교육의무 | 의무 규정 아님 (단,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함)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- 위의 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보다 직장 내 성희롱이 과태료나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. 또한 사례나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범위 측면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더 넓은 경우가 많다.
-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. 또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.